초보라서 게시물을 읽어봐도 불안하네요 ㅠㅜ2004년 6월부터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지역은 인천, 보증금 4500만원, 2년계약으로 들어왔고 보증금 인상 없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계속 연장된 것 같습니다.(학생인데 집안일로 갑자기 혼자가돼서 사정을 모릅니다)몇일전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보증금을 500만원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이사를 가줘야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사를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오더니 3월달에 이사를 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3월은 무리고 4월에 이사를 가는쪽으로 해보겠다고 했더니 알았다면서 3월에 복덕방에 집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형편이 안좋으니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뭣 모르고 저렇게 성급하게 얘기를 해버려서 ㅠㅜ. 조언 좀 구하고 다시 전화걸려고요.1) 집주인의 요구로 나가는 거니 복비와 이사비는 제가 부담하지 않겠죠?? 전화할 때 그동안 보증금 안올린 걸 계속 강조하더라구요..2) 이사비를 받는 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도 알고 싶네요. 대략적이라도.3)저 대신 들어올 임차인과 집주인이 계약을 하면, 당일날 제가 계약금을 받나요??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제가 이사가는 날 받으면 돼나요?? 만약 사정이 생겨 집주인이 잔금을 늦게 주면 저도새로 이사갈 집에 잔금 치루는 거 미룰 수 있나요??4)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는 저 혼자 동사무소가서 받으면 돼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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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