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월 말에 오피스텔 계약을 앞둔 대학원생입니다.이번에 오피스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2월부터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근데,,제가 아직 학생이라 월세는 지방에 사시는 어머니가 대신 부담하고 계십니다.이런 경우, 어머니께서 소득 공제 받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듣기로는 계약서상 가입된 이름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지방에 사시는데 서울에서 하는 계약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있는지 건지..궁금하네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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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19: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