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권 설정 문의드립니다. 전세금 5000인데 매매가가 6000 조금 안되서,,걱정되서,,전세권 설정을 할가..말까..고민중이네요. 오피스텔 근처가 백화점 있고 상권이 좋아서,,전세가 귀해서 그 일대가 전세가가 다 매매가의 7~80% 되나봐요 ㅠㅠ 일단 등기부등본상에는 융자나 근저당 이런거 없습니다. 잔금치르는날 제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하면 일순위가 되구요,.,,집주인한테 전세권설정할꺼라 하니까,,비용만 내가 내면 서류는 준비해주겠다 하네요. 질문1. 서류상 근저당같은거 없어서 내가 일순위긴 하지만,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너무 높아서..다음사람이 쉽게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세권설정하려는건데,,비용이 비싸서,,전세권설정하고, 만약 내가 경매신청하면 그 집 살수있는 권리가 저한테 먼저 들어오나요??질문2. 확정일자, 전입신고해서 제가 1순위인데,,,굳이 전세권 설정해야할 필요가 있나요??(부동산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지만,,계약후 태도가 급 변해서 완전 쌀쌀하네요,,;; 짜증나서 여기에 질문해요^^;)질문3. 계약서 작성시 제가 특약조건에,,,잔금치를때까지 융자같은거 받지 말라는 내용 추가해달랬는데, 부동산측에서 무슨 법조항만 써주더니,,이 법조항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라 그렇게 세세하게 안써도 된다하더라구요. 법조항 해석좀 해주세용^^;제6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전세계약 기간동안내 임대인 및 임차인은 본물건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이건데요..특약사항에,,담보제공안한다는것은 은행에서 융자같은거 안받는다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