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살고있는 집이 저희 아버지랑 저랑 공동 명의로 계약이 되있습니다일단 보증금은 아버지가 내주신 것이고 월세는 제가 내고있는 상황인데제가 아버지랑 좀 불화가 있어서 현재 연락이 끊어진 상황입니다월세방은 2년 계약에 현재 1년 4개월을 채운 상태고 월세가 부담되서 방을 내놓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로 이사를 하려는데요다른 한쪽에 동의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보증금이야 원래 제돈도 아니고 못받아도 상관 없는데 달달이 내는 월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1. 공동명의 계약에서 계약 만료 이전에 다른쪽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2.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면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되는건지3. 계약 만료 전에는 양쪽에 동의 없이 해지가 불가하다면 계약 만료 기간을 다채우고서는 가능한지
댓글 4
-
아유미
-
싴흐한세여니
보증금은 못받아도 상관없는데 달달이 내는 월세가 걱정이라서요...
계약 만기가 되서 제가 방을빼면 보증금은 못받아가도 월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
캔서
네 맞습니다 현재 판례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보증금을 못받으시는 경우에는 만료가 된 시점으로부터 월세는 안내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기나 가스비 한마디로 공과금은 내셔야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하지만 살고 있을경우는 다르다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만료된 시점부터 다른곳으로 이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월세는 안내실거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
채꽃
작은법률님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들 감사 합니다.
정말 최고의 발품 중개회원 이세요 ^^
법률적으로는 공동명의인에 동의가 있어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는 계약이 만료가 되든 안되든 상관은 없는데 본인이 방을 빼고나가야하는 단점이 있죠(중개수수료도 본인이 부담) 따라서 본인의 경우는 일단 아버님의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야 보증금을 찾을 수 가 있구요 아니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한테 가족관계증명원을 가지고 아버지랑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하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