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계약을 1년으로 한상태인데요5월 20일이 계약일이면 지금 4월 말에 이사를 할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제가 4월로 잘못알고 집을 구하면서 주인에게 3월말에 말씀은 드렸는데요.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려서 내놓을거라 제 보증금을 마련해야하니 4월 말이나 5월초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저번주에 어떻게 되가는지 문의 전화드렸더니 아가씨... 계약이 4월 20일이 아니고 5월 20일이던데..하시는 겁니다...ㅠ.ㅠ일단 저도 여기랑 복덕방이랑 내놓았는데요..이 아주머니 급한거 없으시니 않알아 보실거 같구요일단 4월 말전에 집이 나가면 중개수수료는 주인이 부담하는건지 ... 아니면 계약기간이 한달 가까이남았으니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지요... 사설이 너무 길었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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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15: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