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전세계약을 하고 4개월간은 전기요금이며 수도요금을 납부하다가 수도요금만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빌라이고 수도요금은 공동부담을 합니다)
임차인이 수도요금 납부를 안할경우?
이런 경우 임차인이 미납한 요금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지?(해지할 수 있는지?)
2. 계속해서 미납할 경우 요금에 대하여 반환받는 법 규정 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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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04: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