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려요2006년 8월 분당신도시 조그만 아파트를 2억 2500만원에 구입 세금 등 경비1500만원 지출비과세 되려면 3년 소유 2년 거주하여야하지만, 3년이상 지났으나 사정상 2년거주를 못했어요다시 2009년 6월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고있는데 대출부담으로 분당아파트를 처분하고 싶은데 (2억9천 에서 3억 2천) 2011년 8월 이전 처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죠? 3억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그리고 2011년 9월~2012년 12월말(1가구 2주택 유예기간?)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다른가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인가 이런거 때문에 다른거 같은데...그리고 또하나... 2011년 8월 이전에만약 매매가가3억이 넘으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 안되나요?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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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15: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