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1년 계약이 끝나고제가 재계약을 깜박했고 주인도 아무 연락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난 후에 묵시적계약연장이 된 상태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 얼마 후갑자기 일이 생겨서 방을 내놓겠다고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지금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방이 아직 안 나가서 주인에게 저는 통보한 지 3개월 지났으니 곧 나가야겠다고 하자주인은 법적으로 하든 소송을 하든 맘대로 하라면서 본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임대차보호법 6조 2항을 확인하고 말했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더군요.저는 보증금 없어도 나갈 수는 있는데 소송을 그리 쉽게 말하는 주인 태도가 괘씸해서 소송 할 생각입니다.제가 지금 어떤 절차를 밟아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명확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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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15: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