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글보고 질문이 하나더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본다고 되어있어서최초1년 계약이 만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원할시 1년 더 거주가능하다는 글을 봤는데요,제가 2008년 12월 1일에 1년 계약했고,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거주했다 하더라도만기일을 2010년 11월 30일로 볼수는 없는건가요?근처 부동산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맞고 1년 더 연장된거라고 말씀하시던데요제가 한달전에 아저씨게 나간다고 얘기했다고 하니 문제 없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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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13: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