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3달간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말이 되면 4달째 밀리는 건데~ 우선 10월 말 정도에 전화를 한번했습니다~
근데 안 받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 전화가 되어 3달치를 넣어준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11월 초 까지 계속 안 들어오더라구요~ 물론 전화 통화는 계속 안되었구요~ 그러다 11월 초에 어떻게 연락이 되서 자기가장기간 출장을 갔었다느니이런말을 해서 이틀 후까지는 꼭 넣어준다고 했는데...역시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용증명서를 붙이고 왔는데~
1. 만약 내용증명서를 세입자가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내용증명서에 받은 후 3일 내로 입금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무엇인가요?
3. 전화통화도 안되고 의도적으로 피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게 좋게 얘기 했더니 좀 우습게 보면서 일부로 돈을 안 넣어주는 거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 안 넣어줄 경우 제가 보증금에서 월세 및 관리미 + 기타 부대비용을 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기타 부대비용이란 건 내용증명서 보낼때 들어가는 돈이라던가~ 뭐 그런 자잘한거 까지 솔직히 괘씸해서 다 청구하고 싶습니다.)
의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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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11: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