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로 옮기게 되서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을 내놓았는데요..생각보다 빨리 빠져서 5월말에 다른분이 입주하시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긴게 저희가 이사할집에 세입자가 나가시고 집을 가보았더니 장판밑에 물이 전체적으로 맺혀있고 모서리 부분은 바닥과 벽면이 벌어지고 ..썩고..ㅜㅜ..아무튼 집주인께서 계약후라 공사를 못해주신다하여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살고 있는 월세집의 입주자분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계약해지를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또한 5월말에 다른분이 들어오시기로하여 불가능하다 하시네요..ㅜㅜ 나름 알아본데로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하겠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이후로 아직 답변이 없으셔서 아주 난감합니다...
이사가 처음이라 꼼꼼하게 보지못한 제실수 인지라 어디다가 말도 못하겠고..ㅜㅜ..어쩌지요??
들어오실분이 위약금 필요없이 무조건 들어오시겠다고 하면 전 그냥 나가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금 배액배상과 관계없이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혹 부르시면 어찌하는지..ㅜㅜ
계약하신지 이제 사흘인데 며칠만에 이리될줄몰랐네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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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10: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