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년 계약을 했구요 월세 입니다...산지 2-3개월됐는데... 월세를 포함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집을 뺄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아파트 거래시에도 ...임대인이 안왔구.. 이 아파트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는 부동산과 거래를했구요..
애초 임대인과 나중에 빼게 되면.. 복비가 안나가는 쪽으로 해서 빼겠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겠다 애기했었구여..
근데.. 임대인에게 집을 빼겠다 애기를 했더니.. 위임 받은 부동산에서 전화가 왓습니다..
임대차 부분에 대해 위임 위탁 관리를 받았다면서..
꼭 자기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라고 아니면 도장을 안찍어 주겠다.. 아니면 임대인을 데리고 와서 거래를 해라 하는 식입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에 다 넘긴거니 부동산과 애기하라고.. 멀리 사니 못오겠다는.. 애기만 합니다..
이럴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는 15만원 정도 되는 복비를 그냥 주는게 아깝기도하고..
애초 2년을 안살걸 알고.. 인터넷이나 뭐.. 다른 방법으로 뺄생각이였는데...
복비를 안받으시면 그쪽에다가 내놓겠다 애기했는데..복비를 받겠다는 모양인지..
위임 받은 부동산은 자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라는 식입니다... 임대차 부분에 대해 위임 위탁 관리를 받았다구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이 임차인에게 이럴 권리가 있는건지요??
댓글 0
2022-07-16 1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