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대출끼고 아파트을 계약하였는대요 곧바로 입주을 못할상황이라 1년전세을 주고 돌아오는 4월에 부픈꿈을 않고 입주을 하려했습니다그런대 문제가 생겨서요 임차인이 전세가 올라서 그런지따른 문제가있는지임대차보호법을 따지면서 1년더 산다고 함니다.법으로 하면 임대인이 진다는건 알고있습니다. 드러갈려구 적금든거 깨고 이리저리 돈 모자른거 빌려보고 뛰다가 억울해서요임차인도 1년계약할때 제가 내년에 이런 상황 애기해서 1년계약한건대 무대뽀로 나오니 참 할말이없네요이상황시 그래도 1년더 살라고 줘야되나요..보증금이라도 올려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지금사는집에서는 2년만료되서 2000이상은 올려달라하고 답답함니다. 약자가 진짜 누군지 몰겠네요 어떻개 보면 저두 약자인대 보호법이란게 참올려받을려면 어떻개 해야되나요..만약 안올려준다해도 당해야 하나요??(3개월전에 고지의무는 해서요 아파트에 입주한다고요)증명서 같은 방법을 써야하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수고하세요~답변 감사합니다. 5%로 인상요구해도 만나줄 생각을 안하는대 방법없나요 ~ 전화해도 바쁘다하고 내일하기도 바쁜대 계약때문에 신경쓰니 스트레스 쌓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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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09: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