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계약 연장했다가 취소하였는데 궁금하게 있어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천 구월동 아파트에서 월세(3000/70)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달 7/20일이 만기인데...
4월말에 집주인분이 집을 팔거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셔서.. 11월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데 그때까지 거주할수있냐고 물었더니 7월부터 시세로 3000/90으로 주고 11월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던지 매매할 분이 나타나야만 월세금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아니면 계속 거주해야한다고..,(또한 그당시에는 시세가 3000/90이었는데 현재는 3000/80임..)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말씀드렸는데, 6/4일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전세 세입자가 (11월만료)사정이 생겨서 나가고 싶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잘됐다 싶어서 집주인분에게 원래대로 7월20일에 나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난색을 표하시더라구요..
7월20일 만기여도 일단 그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던지 매매할분이 나타날때까지 있으라고 합니다.. 사정을 해도 절대 안된다고 구두계약을 했으니 그대로 한다고..
월세연장에 합의는 하였지만 아직 만료전(7월20일만기)이고
통상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1 월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거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요..
그래서 일단 계약기간 만료일 1월전이니 전세(월세)금 반환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7/20일이후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할수있는지요?
또 궁금한게 있는데요..이곳으로 이사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사정이 생겨서 주소를 다른곳으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