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도 융자가 별로 없고 다행이다 싶어서 신혼집으로 계약하고 잔금도 다 치뤘습니다.
전입신고랑 확장일자 받으려고 동사무소갔더니 계약서상에 다른건다 괜찮은데 임차인인 저희신랑쪽에 현주소가 없다고 전화번
호랑 이름만 있다고 다시 확인해보라고 하더라구요..(임대인과 중개업자는 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다 기재돼 있었구요)
부동산에 전화해보니깐 중개업자가 타자치다가 실수로 임차인주소가 삭제됐다고...건물주인도 구청에 서류제출하면서 임차인
주소가 없어서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보고도 가능하다고 하면 주소 수기로 작성하라고..만일 동사무소에서 안된다고 하면 다시 서류 작성해주겠다고 했어요
동사무소에 물어보니 정 그렇다면 확정일자 받아주겠는데 혹시나 추후에 계약서 두장이 다르다고 불이익이 있을 때는 동사무소
에서는 책임을 물지 않겠다고 하더라구요...
일단은 수기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고 중개업자는 영 찝찝하면 수기로 작성한 주소부분에 집주인 도장을 찍어주
겠다고 하던데..
계약서에 임차인 현주소가 없는 경우 수기로 작성해도 아무 상관 없는걸까요???
중개업자말대로 수기작성한부분에 건물주 도장만 찍으면 별다른 문제 없을까요??
큰돈 대출로 겨우 구한 전세집이라서 많이 걱정이 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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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07: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