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7일 월세 계약이 끝납니다.
최소 한달전에 계약 만기 후 나가겠다고 통지를 해야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1달전에 통보하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다.
8월 31일이 집주인에게 전화상으로 계약 기간 후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집주인께서는 늦게 말했기 때문에 9월 30일에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에 주는 것도 확실한게 아닙니다. 요새 방이 안나간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전화를 그냥 끊었기 때문에 ,,,,ㅜㅜ
1. 9월 17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
2. 17일에 집을 나가는 것인데, 집주인 아저씨 휴대폰 밖에 모르는 상황에서 9월 30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
제발 도와주세요.. 학생이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ㅜㅜㅜㅜ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3
-
김예쁨
-
데이비드
주인분과 말을 잘하셔야할듯합니다....^^
-
큰돌찬
계약서상에 통보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1개월전에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게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막말로 이야기 안해서 방을 미리 내놓치를 않아서 돈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지금은 당장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답답한 건 세입자이고 법으로 한다면 보통 6-7개월 걸리고
임대인은 법정에서 계약기간이 지나서 이야기 해서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고 주장한다면
임차인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께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발
2022-07-16 06:37:55
어짜피 보름인데 소송할수도없고 절차가오래걸리니까 한달전 통보안한건 피장파장이고 잘 설득시키는수밖에없고
안주면 어쩌겠어요~
15일인데 그것땜에 민사소송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