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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꺼하자
등기부상 매매가 2억 6천 집인데요... 현 시세는 3억 한다 합니다.. 현재 근저당이 약 9천만원 있는데.. 전세보증금 1억이면 안전한가요? 확정일자는 물론 바로 받을 예정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다 가능하겠죠? 이때 계약시 근저당 말소를 꼭 요구해야 하나요? 요구 안해도 상관 없을까요? 집은 맘에 드는데..... 근저당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걱정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