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8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전 신혼집 계약을 하게 되었고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 현재상황 *
남자친구 집 : 예랑이(세대주) & 어머니(세대원) - 어머니 명의 집에서 살고 있음
-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조건 중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질문사항 *
1. 저와 혼인신고 후 새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출 조건에 가능한지??
2. 새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어머니와의 세대주 및 세대원 관계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지? 아니면 세대주 변경 후
전입신고 하여 새로운 신혼집에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지..
3. 신혼집에 기존 살고 계신 세입자들이 계시는데 전입신고 해도 상관없는지? 없다면 우리 부부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서
대출조건에 상응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한 가장 쉬운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도 전문가 님들에 조언 부탁 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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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03: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