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집 주인이 될 사람과 현 소유주(저와 계약을 맺은 분)가 11월 경에 매매계약을 해서2월 2일에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주가 바뀌게 됩니다. 저는 1월 12일에계약을 맺었고그 주안에 중도금을 치뤘습니다.그리고 잔금은 2월 12일에 이사를 들어가면서 치루기로 하였습니다계약금이 30만원중도금이 470만원이고잔금이 6500만원입니다.제가 궁금한 건1.잔금을 치룰 때 새로운 부동산 소유주와 하는 게 더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구요.2.새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저보다 계약이 빠르므로 융자를 얻어버리면 제가 이사한 후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2순위가 되니까 전세금을 못받을까 약간 걱정이 됩니다. 부동산에는 융자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말로만 괜찮다고 할 뿐 서면을 통한답변은 얻지 못했습니다.무슨 일 있으면 공제증서에서 1억까지 보증해주니 걱정이 없다고 하면서 말입니다.3.첫 번째 질문이랑 약간 겹치는 질문입니다만, 새 주인이 될 사람이 전 주인(저와 계약한 현 소유주) 과 계약할 당시에는 전세계약 사항이 없었으므로 저의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긴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새 주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전 주인과 저만 계약하는 경우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를 살다가 집 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로 저절로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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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0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