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되게 복잡한 상황인데..좀 들어주세요..ㅎ긴글이라서 넘넘..ㅠㅠ 글두 꼭 들어주셔용...ㅠㅠ 넘 급해서..ㅠ전세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구미에 있는 아파트인데 현재 매매가가 7000만원이구요 전세는 6300인 집을 계약을 걸어놨는데..문제가..집주인의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해요..ㅠ 부동산에서 막 뭐라 설명은 하는데 도통 못알아 듣겠고..에휴..ㅠ집주인(A씨)등기부보면 가등기가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가등기된 사람이(B씨)이 본등기로 되서 그집을 가져서그 B씨가 부산사람인 C씨에게 팔려는 상황인데요...복잡하죠잉...ㅠㅠ암튼 그래서 저희는 6300을 주면 부산사람은 700으로 집을 사는게 되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나갈때 물론 6300을 줘야되지만근데 여기서 부산사람이 투자할목적으로 구미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거 같애요..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저당권(?)을 잡히게 되면...1순위는 저희지만 2순위...3순위..이런순으로 가서 부산사람이 돈을 못갚아 경매로 넘어가게되면..저희는 전세금 다 돌려못받는거죠?..몇%돌려받나요?..돈빌려 저당권(?)잡히는 일은 거의 뭐 극으로 얘기를 한건데..글두 집주인이 구미에있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목적에 있는사람이라넘 불안해서 말이죠..;;또 지금 현재 원래집주인 A씨가 채권관계도 있고 가등기도 되어있고..저희가 잔금다치루면..등기부에 기록되어있는거 말소시켜주겠다하고...글서 그거 계약서에 특약조건으로 달아놨긴 했는데.. 넘 찝찝해서 말이죠..이집을 전세로 들어가야 할지...전세로 첨들어가는거라서..일케 많이 복잡한건지 몰랐어요..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부동산에 고수인분들 좀 알려주세용...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