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은 2007년 9월 20일부터 2009년 9월 19일자지만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동거인 1명있음, 아는 형님)하지만 2010년 9월달에 이사할것을 집주인에게 고지하였으나(부동산 등기명령신청이나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았구요) 아직까지 집이 나가지 않아서 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그러던중 제가 올해 결혼이여서 집을 계약하고 오늘날짜(2010.1.3일)로 이사갈집으로 전입신고한 상태입니다.전집 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작성을 하였으며, 보증금은 같이 사는 형하고 반절씩 부담했습니다.질문사항은 1. 계약서를 집주인 계약서와 제가 가지고있는 계약서 모두를 형님이름으로 변경후 주민센터에 가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있는건지요???(현재 계약서 뒷면에 확정일자와 전입일자가 찍힌 상태입니다.)2. 아니면 계약서를 2007년9월20일부터 2009년9월19일자로 새로 집주인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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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02: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