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일 경우LH 공사에서 전세자금 빌려줄 때 서류 작성하는 게 있잖아요.부동산에 맡길 때 수수료를 얼마 내는 건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수급자인데 LH공사에서 3000만원을 빌려줘서전세계약을 하는데수급자중개비는 LH공사에서 15만원을 넣어준다고 하는데
을(집주인)중개비는 갑이 대신 15만원을 부동산중개인에게 주는 게 맞나요?
갑은 원래 2500만원에 수급자가 되기 전에을(집주인)의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구요.이사를 간 게 아니고
같은 집주인에게 다시 전세를 3000만원에 살고서류만 다시 작성하는 건데중개비가 30만원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2500만원 계약할 때에는 14만원 정도만 중개비를 냈거든요.
30만원이 서류작성하는 수수료가 포함돼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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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02: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