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인천 계양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너무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얼마전땅주인의 사위(대리관리자)로 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계약기간이 내년 4월말까지인데 갱신을 안해주겠다는 겁니다.계약조건은 보증금 3천에 월세 2백4십(부가세별도)사용면적은 전.답.잡종지.대지등이 혼합된 340평의 면적에87평의 가건물창고가 있고 10평정도의 구거가 있습니다.제가 한가지 실수 한것은 전임운영자로 부터 인수받으면서시설비포함 권리금을 5천을 주었지만 땅주인과는 남은 잔여기간 포함하여 1년4개월만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주변정황으로 볼때에 이럴지라도 5년 이상은 별문제 없이 장사를할수 있는 상황이기에 말입니다.땅주인은 전임사장에게도 1년단위로 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월세 보증금 합한 금액이 2억7천인데 인천이라는이유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전혀 해당이 안되는지요?그리고 최악의 경우 제가 임대기간 만료후에 버틴다면손해볼일은 엄는건지요?요즘은 임대인을 위해서 좀 바꼈다는 말도 있던데전문가님께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기를간곡히 부탁드립니다.월세를 밀렸거나 책잡힐만한 짓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근 1년간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거의 익히고 손님도 만들고해서 할만하니 토지주가 속칭 잔머릴 굴릴라구 하는게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아직 개발할 상황이나 콘크리트 건축물을 세울 상황이 아님에도불구하고 단지 임대수익을 늘릴 계획으로 저를 내보낼계획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요즘 잠이 안오고 밥맛이 없습니다..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