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전세값이 말도 안되게 오르고 있어서
제가 사는아파트 단지 전세율이 85% 수준입니다; (전세금 1억 1천 , 매매가 1억3천)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매매되어 내일새로운 매수자와 융자없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혹시나 나중에 집값이 전세금보다 떨어질 경우..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 지급을 포기하게 되면,.세입자는 경매로 넘기는 방법 밖에 없겠죠?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건데,,
이럴경우 집주인은 법적처벌이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물론 집주인도 2천만원 손해겠지만)
워낙 전세율이 높다보니 별의별 걱정이 다 되네요 ㅜㅜ
(제가 직접 매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직 집을 살 마음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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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00:4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