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대출 받으려면 4인가족 기준 연소득 2200미만이어야 한다고 봤는데요현재 신랑과 저 담주출산예정인 뱃속아이까지 3인가족이구요신랑이 정직원 아닌데 의료보험,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가입해서 지급해줘요~ 세전 월급이 140내외구요제 월급이 141만원 정도인데 6월이 되면 제가 계약만료로 퇴직이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3개월간 실업수당 신청할건데요~8월말에 지금 있는 월세 계약만료고 아기땜에 방이 있는 전세로 가야할 것 같아요내년 2월 신혼부부전세임대를 신청해도 입주까지 될라면 여름은 되야할거같아서 중간 거처를 영세민 대출받아서 갈까해요8월 이후 대출신청할때 실업수당을 받고있을텐데 신랑월급에 만약 제가 실업수당 70정도 받아서 더하면 연소득2200이 조금 넘을것 같은데 이경우실업수당도 소득으로 계산해서 처리하나요? 퇴직했기때문에 신랑 소득만 보아서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글고 영세민 대출은 전세보증금의 몇프로까지만 된다 뭐 이런 컷트라인이 있나요?최대 7천까지라고 되어있는 글을봤는데소득 기준통과만 되면 7천까지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제가 수중에 전세계약금의 10%를 들고있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지금 월세방 보증금이 1000만원이에요 저희가 이집 나오면 손에 있는 돈은 최대한 끌어봤자 1500만원 미만일듯싶거든요..이중 700만원은 대출받은 돈이구요..은행에서 직장인대출7%로 받은거 있는건데요 기대출금 700있어도 영세민 대출 더 가능한건가요?질문이 뒤죽박죽 많네요..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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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23: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