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전세를 구해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정상 다른 어른이 안계셔서 저 혼자 알아보고 해야하는데 괜히 막막하네요ㅜ
그래도 좋은오키가 있어 의지하고 질문을 올려봅니다.
아파트 전세가 나와 오늘 집을 보러 갈껀데요..
등기부등본 열람해 보니 근저당설정이 5천만원정도 있더라구요..
이 아파트의 시세는 1억정도입니다~전세는 6천만원이구요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되어있냐고 운을 떠보니 1천만원정도 있다고 말하더군요
뭐~ 갚아나갔는데 아직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는거라 치면...
1. 제가 실제로 근저당설정이 1천만원만 남았다는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집주인한테 말을해야 할지............
그리고 오늘 집을 보고 왠만하면 계약을 하려 합니다.
부동산에서 말하길 2. 도배,장판은 제가 해야한다고 하는데.. 전세자가 하는게 맞나요?
계약하기로 맘 먹으면 일단 계약금만 먼저 주고..
3. 그 다음에 계약서를 서로 작성해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는건가요?
하나에서부터 모든걸 너무 모르죠ㅠ 에효;;
계약하기로 맘먹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다음에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부동산에서 설명해주고 하겠지만...... 어느정도 제가 알고있는 상태여야
부동산과 말도 통하고 제가 꼼꼼하게 집고 넘어갈 수 있을꺼 같은데...
도움..부탁드립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댓글 2
2022-07-15 23:12:54
대출금 정확히 확인요청하시고...계약서에 최고최고액 금액명시및남은금액명시해달라시고 계약서 작성하시면 바로 전입및 확정일자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