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정이라 아파트를 보던 중 맘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이라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아 여러분께 문의 드립니다.
들어가고자 하는 아파트 매매가는 9500 이며 전세가는 8500정도 입니다.
저는 7000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집주인은 아파트를 을과 매매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을은 계약금 1000에 계약을 하였고 을의 잔금처리일은 11/24일 이더군요.
부동산에선저보고 현재 집주인(갑)과 전세계약 후 11/24일 잔금 처리 후 집주인(갑)과 전세계약을 작성하여 입주를 하라고 합니다.
을은 2000융자를 한다고 하네요. 즉 2000 융자에 저의 7000으로 집을 산다는 애기입니다.
즉 을은 2000 융자를 포함한 상태로 현 전세시세(8500)보다 적은 7000에 집을 전세를 준다는 말입니다.
내일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24일 잔금처리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려고 하는데
저는 11/24일 입주가 어려워서 결혼전까지 집을 비워두는 상태로 지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비워두게 되도 괜찮은지, 현재 집에 살림이 그래도 있더군요.다른 세입자가 있는지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위 상황에서 더 점검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상 집주인확인은 했구요. 갑과을의 매매계약서상 집주인과 동일
내일 집주인이 나오면 주민증확인할 예정
무엇을 더 점검해야 할까요? 융자2000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7000에 전세계약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두
매매는 9500정도에 되고 있는 것도 확인 했습니다.
혹여 집값이 현시세9500에서 9000이하로 떨어진다면 그사람은 그냥 손털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