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할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보고 계약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건물은 신축빌라이고, 전세는 2세대만 받고 나머진 월세로 한다고 하며,
매매가는 9~10억, 근저당 5.4억, 전세금 7천 입니다.
경매유찰 2번 생각해서 계산을 하면
유찰 1번 : 10억* 0.8 = 7.2억
유찰 2번 : 8억 * 0.8 = 5.7억
5.7억 - 근저당 5.4억 = 3천
보상가능 금액이 3천만원이 남는데..... 이지역 빌라 건물들은 다 이런구조라네요. (부동산분 말로는.. 근저당 최대치 대출받음)
전세권설정 하고, 전세계약하면 괜찮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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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21: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