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전 다가구 전세를 융자 상환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부동산이 2곳이나 끼었으며,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잔금시 융자 상환 한다는 문구를 넣었고
당연히 제대로 처리해주었을거라 생각하고
잔금후 융자 상환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헌데, 몇일전 등기부를 떼어보니,
갚기로한 융자 에서 일부만 변제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계약해지가 가능할경우, 저희가 해야하는 절차와
이사비용및 중개수수료 비용을 청구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부동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0
2022-07-15 18: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