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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알아보던중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원짜리 상가를
권리금 350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상가를 알아보러갔는데 앞에 세들어살던 집주인이 오늘내로 빨리 계약을 하지않으면

한달후에 이사를 할것이라고 이야기를해서 (이사날짜를 따로 받아놨더라구요 그날아니면 안갈것이라고..)

그리고 ★집주인이 빚이 1800만원밖에 없다고...안심하라고해서.★.
(이부분은 녹음못한게 아쉽네요)

등기부등본을 봐야한다는것을 깜박잊고

그자리에서 바로 가계약금 300만원을 줬습니다

(계약의 기본에 대해 잘알고있었고, 아파트 계약시에도 제가 몇번 계약을 해보았기에..
등기부등본을 미리 떼보는건 당연한거였는데..
앞에 세들어살던사람이 오늘안에 결정하지않으면 가게를 내놓지않는다는말에...
그땐 뭔가 제정신이 아니였나봅니다...저의 잘못이라는건..압니다..저도 제가 왜그랬는지..후회스럽습니다.. )

가계약금을 걸고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는데

2억 3천짜리 건물에

근저당이 2억이나 잡혀있는겁니다.

300만원 가계약금도 걸려있고... 500만원은 무슨..보호법?에 의해 띄어도 보상받을수있다고해서

나머지 잔금치루고...앞에 살던분께 350만원 권리금을 주고

그분은 그날 바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가서 왜 근저당이 2억이나 잡혀있냐고하니깐

빚을 예전에 갚았는데 서류를 아직 정리를 못해서 2억이 되어있다는겁니다.

★실제 빚은 4천만원 밖에 안된다고...그러더니 좀이따가..또 빚이 1억2천뿐이라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횡설수설 합니다. ★

그래서 제가 그럼 등기부등본 서류를 정리해달라고했습니다.

서류가 확실한거니깐..

그래야 세들어 사는동안 마음이 편해질것같아서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라는사람이 왜 사람말을 못믿냐고 꼴랑 돈 500에 사람의심하냐고

내가 그돈 띄어먹을거같냐고 화를 내더라구요.

그러더니 우리가 부탁하니깐..그럼 내일 서류정리하고 전화할테니깐 기다리라더군요

이틀동안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고 잠수를 타더니

오늘 대뜸전화와서는 사람 못믿는 세입자는 들일수가 없다고

계약금 500줄테니 당장 나가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나가면 좋지만.. 권리금 350은 어쩌냐니깐

자기랑 상관없으니깐 나가라고합니다.

나가기싫으면 들어와살던가~ 서류정리는 안해줄거란 이런식으로 베짱있게 나오는데.

말도 안통하고

세입자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 서류정리를 요청하는게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물론 등기부등본 확인안하고 계약한 저도 잘못이 있는거압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그렇게 당당하면 왜 서류정리해준다는 말조차 하지않으며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하니..우리가 기다려주겠다고..사는동안 천천히 해달라고했어요)

세입자가 원하는것을 저렇게 무시하면서 화만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계약금 돌려준다고하는데

이렇게 되면 집주인의 계약파기가 되는건가요?

계약금 2배인걸로 아는데 ... 말이 씨알도 안먹힐 사람이라서 계약금 2배는 말도 안먹힐거같습니다.

법적으로 위약금을 받아낼 방법은 없나요?

안준다고 할때 소송걸어야하나요??

며칠동안 너무 심신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권리금 350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돈을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p.s: 앞에살던 권리금 받고 이사나간 세입자는 처음 입주?할때 등기부등본을 떼보지않고 들어와서.. 그렇게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부분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등기부등본 안떼보고 들어오는사람들도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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