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에 법원경매로 넘어갔단 서류 받고
법원가서 소액임대차 확인 했어용.
최우선변제? 가능하다하더군요.
보증금 1000만원. 월세20만원이구요.
2011년 6월에 입주해서 2년계약이구요.
오늘 낙찰자가와서는 2월말까지 처리된다했데요.
근데
계약 계속할꺼면 25만원 월세고,
이사갈꺼면 2월안에 방빼라했다네요.
보등금도 한달뒤에 처리되기땜에 2월에 방빼더라도 보증금 바로안준다고 하더군요. 원래그런건가요?
계약기간전에 방빼라는데 이사비용도 안준다그러고,
계약자가 바뀌기땜에 그래야한다고,
2월초에 아가 출산 예정인데
걱정이 크네요.
이사갈생각이긴했지만 당장 한달안에 나가라니,,,
좋게 해결할방법있을까요?
답변부탁드려요ㅠ
댓글 0
2022-07-15 13: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