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같은 건물 3층에서 6층으로 이사를 갑니다.
월세 1년 계약에 6개월 남았는데 옆집 담배냄새 때문에
주인집에서 편의를 봐주셔서 옮기게 되는데요.
계약서를 다시 쓸거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기존 계약서에 호수만 수정해서 도장찍는정도로
끝낼거 같은데. 이런 경우 전입신고할때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그냥 전입신고만 하면 그 전에 확정일자 받은거 유효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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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11:58:37
제가 같은 건물 3층에서 6층으로 이사를 갑니다.
월세 1년 계약에 6개월 남았는데 옆집 담배냄새 때문에
주인집에서 편의를 봐주셔서 옮기게 되는데요.
계약서를 다시 쓸거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기존 계약서에 호수만 수정해서 도장찍는정도로
끝낼거 같은데. 이런 경우 전입신고할때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그냥 전입신고만 하면 그 전에 확정일자 받은거 유효한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