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집 구경할때 세입자 만났고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할때 같이 집 다시 구경했습니다.
9/30일 이사 간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세입자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만약 이사안간다고 하면 계약위반인지? 제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잔금 처리는 하면 안되겠죠? 대출도 안되겠죠? 그럼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비용처리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상황은 계약금 10%를 집주인에게 전달
집주인은 전세세입자에게 10%를 전달 계약서 작성하는날 확인
매도자 계약서에 세입자가 9/30일날 이사간다고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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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11: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