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1년계약에 자동연장계약되서 내년 여름되면나가야하는데요.계약을 또 해야하는데...그러다 월세를 올리기도 한다고해서 얘기는 안꺼냈거든요.법적으로 자동으로 1년 연장계약은 된다고 하던데요.나가기 전에 들어올 세입자를 제가 구해야하나요?아니면 나가는 일자되면 바로 보증금 받고 나가도 되는건가요???들어올때는 중계비로 공인중계사쪽에 돈을 좀 주었거든요.나갈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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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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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마
그 월세를 올리는 시점은 어떻게 봐야되나요?
1년 계약이 끝나고 자동 연장계약들어간 상태인데... 연장됨과 동시에 1년 계약인지...
아니면 1년동안 연장되어 사는것이지만 1년 체우기전에 \다음달 부터 월세 올리겠다. 살려면 살고, 나갈려면 나가라\ 이렇게도 나올수 있는건가요?
저야 계약끝날때까지 사는건 문제가 되지않는데, 계약만료전에 중간에 월세 올리겠다고 나올까봐요.
그리고 내년되면 월세 안올린다고 해도 무조건 나갈려고요.^^ -
그린나래
1년이 지나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1년자동연장 되는것이 맞구요. 또다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3개월전에 미리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좋구요. 그러면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맞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니, 계약만료와 동시에 보증금 받고 나가는 것이 가능하죠.
나갈때 중개소에 돈줄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
캐릭터
근데 그 월세 올리는것도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집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값어치가 떨어지는데. 월세가 무한대수로 올라가진 않을텐데요.
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나요? 그러다 안살겠다고 하면, 자기 광고비 따로나가고, 그동안에 방은 비워져있을꺼고, 그렇다고 월세를 올려서 사람을 구하진 않을꺼같고...ㅎㅎ
도박한다는 샘치고 한번 드리대는 건가여? -
아이돌
집이 오래되서 건물은 값어치가 떨어지지만, 땅값은 오르게 되죠?
지방이 아닌이상 서울지역에서는 대체로 시간이 지날수록 최소한 물가상승비 정도는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상식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현재 임대에서 1~5%범위(정확치 않습니다)안에서 월세를 올릴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가 되면 재계약시에만 말입니다.
보통은 정말 시세에 비해 현저히 월세가 낮을경우에 올리죠. 돈독이 오르지 않은이상요..ㅎ
말씀처럼 시세보다 비쌀경우, 공실이 될 -
동백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좋은 지식 담아 갑니다^^
계약기간이 다 되셔 나가시는거면 그 계약끝나는 날짜에 방 비워주시면 되고요
계속 살고 싶으시다면 주인이 월세 올릴꺼라고 그렇게 알라 그러면 월세 올린만큼 내고 사셔야 됩니다
거기에 동의 않하신다면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계약 끝나는 날 주인분이 돈 내주시는거고요
세입자를 구하는건 계약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사정상 세입자가 나가야 할때 세입자가 다른분을 채우셔서
보증금을 매꾸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주인이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세입자에게 주는 방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