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에 2년간 1500/25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근데 2010년 12월에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울수 없게 되어 주인집에 말하고 부동산 여러곳에 월세방을 내놓게 되었고이후 집이 나가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이삿날은 18일이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입주는 19일 입니다.매월 23일이 제가월세 내던 날이었구요.(후불)주인집 아주머니가 이사나가는날인 18일까지의 전기세, 가스비까지 정산해서 숫자로 금액을 써놓고마지막에 월세는 25만원을 그대로 기재한 메모를 주며 입금하라고 하더군요그리고 보증금은 주말이라 다다음날인 20일에 주겠다고했는데 저는 보증금은 급하지않아서 그러라고 하고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어 일단 메모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사를 마치고 보니월세정산일보다제가 나가는 날이 며칠 더 빠른데월세금 25만원을그대로 드려야할게 아니라18일치만주면 되는거 아닌가 싶더라구요...계약기간보다 빨리 나가게되서부동산 복비는 제가 냈고, 그리고 보증금도 나가는날 안받고 이틀후에 받는걸로 제가 이해해드렸습니다.궁금한점은 제가 계약기간을 못채웠으니 18일에 나가도 23일에 정산해야하는 25만원 월세를 다 드려야하는지아니면 복비부담했으니 다른 건 문제없이 정확히 18일까지의 월세를 정산해야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25만원 다 주는게 아니라면 얼마를 드려야할지 정산금액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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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0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