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리기전에 우선 비슷한 질문으로 게시판에서 검색의 생활화 란 생각으로 찾아봤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은 직계가족이 아닌데 게사판에는 직계가족 질문들이 많아서요..ㅜㅜ
저희 삼촌이 장애2급으로 오랬동안 병원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가스차량 구입이 가능한지 질문드려봅니다.
삼촌의 보호자로 아버지가 되어있습니다.
동생이 차를 구입하려하는데 삼촌과 동생을 99:1 로 명의를 하고 삼촌주소를 저희집으로 옮기면 차량구입이 가능한가요?
해당사항이안된다면 아버지와 삼촌을 99:1로 잡고 보험을 가족보험으로 하는 방법뿐인가요?
댓글 4
2022-07-15 08:47:24
공동명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되구요...
장애인차량 해택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형재자매,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삼촌되시는 분의 주소를 옮기시고...
아버지+삼촌의 명의로 하셔야 모든 해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