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는 세입자입니다.
질문드리자면.
이사 예정일은(잔금 치르는 날) 4월 22일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총 2억이며, 얼마전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매매시세는 2억6천)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 1억9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감액등기를 하지 않아 실제 근저당은 1억 5천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잔금시 은행에 같이 가서 말소하기로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계약시에 실 소유자인 남편이 없어 와이프인 대리인과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이체는 소유자인 남편 통장으로 이체시켰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은 4월 22일 이전에 집을 비워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4월 22일 이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진행하려 합니다.
잔금 치루기 전이죠..
이유는 근저당을 저희가 잔금을 치루는 돈으로 말소를 하기로 하였는데 말소후 집주인이 몰래 바로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을 먼저하고자 잔금일 이전인 19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저희 전세보증금을 우선순위가 되는데 도움이 될런지요?
2. 또다른 질문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말소를 부동산 그리고 저, 집주인이 같이 가야하는데
계약금 걸때도 그랬지만 그때도 집주인이 등장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금 걸때 대리인인 와이프가 남편회사 근처에 거래은행이 있어 잔금을 보내주면
바로 밑에 내려가서 말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긴했고 없던일로 되었지만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근저당 말소때 대리인과 부동산, 저와 같이 가서 진행하려 하는데요
실 채무자인 집소유자가 가지 않아도 말소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현재 근저당 부분을 잔금시 말소한다고 했지만 말소후 제가 전입신고및확정일자를 받을때
먼저 은행에서 집주인이 또다른 근저당을 설정할까 걱정입니다.
현 상황에서 저의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