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아파트를 2년 계약으로 4,000만원 전세를 주고 저는 해외로 이사를 했습니다.한국의 사정에 어둡다 보니 2007년에 같은 가격으로 전세연장을 하였고,2009년에 또한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4,000만원에)최근 아파트시세가 올랐다는것을 알게되어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논하였고,임차인은 헐 값에 매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매매가 불가능하여, 계약기간이라 이사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에서 이사를 요구하였으나, 전세기간 2년을다 채운 2011년 7월에 이사를 한다고 막무가내 입니다.전세금을 올려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으니.....묵시적계약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었을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를 요구하는데도 막무가내로 전세기간을 채우고 살 수 있는것인지요?임대차에 관해서 알려주세요?????
2022-07-14 19:45:09
은평구 후원중개소 한맥부동산 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청하는것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