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채권이 걱정할 만큼 잡힌 집으로 전세를 갑니다.현소유주가 새로운 소유주에게 권리를 넘김과 동시에 전세 계약시 채권말소를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했고, 즉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동일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부동산에서 새로운 소유주에게도 그 점을 명시 했구요.부동산측에서는 현소유주, 새로운소유주, 저 이렇게 3명이외에 채권등기처리를 위한 법무사가 이사 당일 만나서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세금으로 채권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유주는 전세안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1. 주의해야 할 점과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2. 채권등기 말소는 계약후 얼마정도 후에 등본상에서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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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7: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