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며 수리하는 수리비가 어느선까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변기나 수도가 물이새어 교체한 거라던지 현관이나 방문 잠금장치가 고장이라 교체를 했다던지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전세입자와 월세입자 입장에선 어느선까지 부담해야하는것이고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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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3:00:45
전세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며 수리하는 수리비가 어느선까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변기나 수도가 물이새어 교체한 거라던지 현관이나 방문 잠금장치가 고장이라 교체를 했다던지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전세입자와 월세입자 입장에선 어느선까지 부담해야하는것이고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