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이 지금 사는 집의 계약 종료인데오늘 맘에 드는 방을 발견해서 내일 100만원 계약을 걸기로 했습니다.원룸이고 5천에 20만원짜리 방이예요방 보고있는 와중에도 계속 방 보여달라는 전화오고, 그만큼 쿨 매물이었습니다. 위치도 좋고 가격도 좋고요문제는, 지금 사는 집이 나가야 돈을 빼주실수 있다는 주인집의 말씀인데제가 사정얘기를 새 방을 알아봐주신 중개사분께 말씀드리니주인분과 합의해서 내일 100만원 걸고 계약한다음 월세는 내일부터 카운트 하고(이건 제가 홀드하는 댓가)보증금은 지금 제 방이 나오는대로 받으시겠다고 하셨다고 내일 당장 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더라구요너무 편의를 봐주셔서 제 입장에서는 더할나위 없는 상황이예요방도 맘에 드는데다가 여긴 강남쪽이라 오래 방을 잡고있을수도 없거든요.그럼 제가 궁금한것은내일 저렇게 계약을 한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할떄.현재 사는집 보증금이 들어온날 이사를 가면서 확정일자를 받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햐나요?또하나 궁금한것은 저렇게 편의를 봐주시니 죄송스럽지만 괜히 불안한 마음도 들고요...이런케이스가 간혹 있는 케이슨지 궁금합니다.질문추가합니다!!그럼 내일 계약할때 명시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입니다!보증금을 이사갈 집주인분이 확정날짜 없이, 돈이 들어오는대로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이부분은 계약서에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제가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나요?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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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2: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