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전세를 구했는데요.집이 딸 명의로 되어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따님이 외국에 계셔서부모님이 오셔서 대리로 계약했거든요.근데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을 못받았어요. 대신, 가족임을 증명하는 등본과, 따님과의 전화통화.따님계좌로 입금. 이렇게 해놨었거든요.근데 이제 벌써 계약 기간 2년이 끝나가는데..게약 연장을 하려구요. 일단 구두로 그렇게 하기로 서로 말은 했구요.근데 여전히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없는 대리인과의 계약이라는게 맘에 걸려서요.이번에 다시 전화해서, 따님이 한국에 계시면 계약서를 따님 이름으로 다시 쓰자고 하던지아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보내달라고 하든지 하고싶은데요..그게 참, 민망하네요..그래서 질문드려요.만약 이런 경우, 나중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없어 문제가 된다면.그럴분들은 아니지만. 행여나 사기? 뭐 이런게 되어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기가어려워지면요.저희가 계약할때 부동산을 끼고 했는데. 이 경우 부동산 과실이 인정되어1. 부동산이 가입한 보험(최대 5천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만약 딸이 한국에 없어 계약서를 다시수가 필요가 없으면, 새롭게 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이 그냥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지도 알고 싶구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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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2: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