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2월 29일 천 7백에원룸을 공인중개인 없이 집주인과 계약했습니다.
물론 계약했을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필 다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었고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인이 바꼈다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에서 연락이 오고
제 계약서를 분실했다면서 복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전달했습니다.
원래 집주인 집안에 문제가 있다며 계약서에 계약한 당사자는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계약서를 써야되지 않겠냐고 물었을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인이 말하더군요...
계약없이 거의 6개월 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밤늦게 문자로 자신이 이 집을 구할때 사채를 끌여 썼다면서
8월 말까지 나가면 전세금을 빼줄수 있고 그 이후에는 힘들다고 통지를 해왔습니다.
질문입니다.
1. 집주인이 바뀐 계약서 당연히 유효하지 않겠죠?
2. 앞서 말씀드린거 처럼 12월 말에 계약을 했습니다.12월까지 있어도 될까요?
3. 내년에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세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하나요?
2022-07-14 09:56:17
준다할때 얼른 챙겨받으세요 법이고뭐고 당사자가
돈없다고 뻐기면 골치아프잖아요
전문답변이 아니여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