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관련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글을 올립니다.
작년 2010년 4월말.. 직장때문에 서울로 올라가
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관리비포함 월세 45만원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계약기간 만료가 될때쯤에 주인 할머니께서
전근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방을 빼야할지도 모른다는 제 사정을 감안하여
살만큼 살다가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서로는 따로 남겨두지 않아도 될지 여쭤봤지만..
그런거 안써도 된다고 하시며...나갈때 보증금 받아서 나가면 된다고..대신, 나가기한달이나 보름전에 방을 구할수있도록 말만해달라고말씀해주셔서 계약기간 이후 계속 살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올해 2011년 7월말(계약만료 3개월 경과)갑작스럽게 제 고향인 대구로 발령이 나게되었고,
이를 할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잘됐다고 하시며.. 방을 부동산에 내놓겠다, 대신 구할때까지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나갈때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하는데, 새 주인이 들어올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회사때문에 짐을 정리하고 내려왔고,
8월 한달, 지금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방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시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상황이고, 부동산에서도 따로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지방이라 제가 직접 서울에 찾아갈수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8,9월은 비수기라 원래 방이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하시며, 저랑 예전에 한얘기들은 ..일방적인 저 혼자만의 얘기들이라고만 하시며 자기는 원칙대로 한다고 하십니다.
계약만료전 할머니와 얘기하는 그순간에 확실히 하자며,
인정상, 계약서를 내밀수도 할머니말씀을 녹취를 할수도 없었습니다.
빈방에 월세 45만원을 꼬박꼬박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주인입장에서는 손해볼것이 전혀없는데...
만약 내년까지 방이 나가지않는다고 하면,
저는 보증금을 영영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세입자가 계약기간이후 더 살게되면 자동연장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2012년 4월까지 차감되고 난 95만원만 받게되는건가요 저는?
자신은 원칙대로 한다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전화받는것 조차 귀찮아하시며,
그렇게 답답하면 직접와서 방놓고 가라고 , 더이상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까지 하십니다.
계약연장 당시 아무런 증거없이 주인말만 믿고 더 살게된 저와같은 상황에..
언제방이 구해질지..막연히 기다리며,
빈방에 월세내면서..이렇게 손쓸수없이 기다려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시점에서 세입자인 제가 방을 구하고 나오는게 맞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인것을 감안하여 주인과 얘기가 다 끝났는데...나간다고 하니 원칙만을 얘기하십니다.
전문가님...
제가 어떻게하면될까요..
회사를 다니느라 대구에서 서울까지 방을 직접 놓을수도 없는상황입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노량진 장승배기역 주변 고시원건물이며,
5층짜리 건물에 대다수 고시원으로 이루어져있고 일부 원룸이 있습니다.
저는 욕실딸린 방에 살았고, 그 건물에는 전세 월세 고시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매매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고 전입신고도 그쪽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일들은 제가 정확하게 일처리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들이지만..
사회초년생이며, 타지생활 한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없는 터라..
너무나 억울하고...속상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쯤..제가 혹시나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조심스럽게 여쭤봤지만..
자신은 노후자금으로 그건물을 가지고 잇는거라고..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사는데, 500만원 그거 떼어먹으려고 하겠냐며..
걱정할필요없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주인할머니 말씀이 떠오르며...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수있을까...너무 속상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약자인 세입자의 입장에서...꼭 알려주세요..
그 건물을 거쳐간 저와 같은 직장인, 많은 수험생들이 저와같은 일들을 많이 겪었을거란 생각을
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속이 터집니다..
제발 ,,제가 하루빨리 보증금을 되찾을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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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냐.. 늦었지만 조치 들어가셔야겠네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는 지식인만 뒤져봐도 상세하게 잘 나와있습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자동연장 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3개월 이전에 나가겠다는 통보를 해주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2. 3개월 뒤에 보증금반환이 안되면 일단 그 할머니 부동산에 가압류를 거세요.
가압류는 소송당사자가 소송진행중 건물 파는걸 방지하기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만 겨우 500만원 때문에 건물 팔지는 않겠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