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전세로 계약해서 며칠 살고 있는데요.입주 전에 계약서에 가압류 해지 해주기로 했는데 안되서다시 요번주내로 가압류 해지 안해주면 보상금 300만원 받기로 계약서에 다시 기재하고 날인했는데요.1. 만약 요번주내로 가압류 해지 안되면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2. 보상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런 일은 첨이라서 어렵고 모르겠네요.
댓글 3
-
UniQue
-
캔서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이사를 갈 생각이구요~ 가압류 풀어지면 집이 더 빨리 나갈거 같아서 더 편하겠죠.
순순히 주인이 돈을 주진 않을테니까요~
근저당과 가압류 금액도 금액이지만 경매 넘어가면 집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아마 주인이 받은 보증금보다 경매금액이 더 작겠죠~ 그러니 더 불안합니다.
내용증명 보낼때 어떤 내용을 보내야 할지~~ㅠㅠ 처음이라 참 막막합니다. -
희라
일단 내용증명서 작성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시간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일단 님에게 님상황고려 간단한 예시를 쪽지보내드렸으니 보시고 추가질문 주셔여...
아참 그쪽지에 한가지 빠진게 있는데 현재의 주인 채무초과상태라는 사실관계도 언급해주셔여
그나저나 집값에 턱없이 부족한,, 게다가 근저당,가압류까지 ㅠㅠ 도저히 상식적으론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님 말씀에 따르면 주인(채무자)이 이미 채무초과상태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299443 | 부천이나 인천에서가까운데크가능한캠핑장 추천해주세여 | 도란 | 2025.01.13 |
299442 | 직화구이시 훈연칩이용에 관해서..고수분들~~ | 벛꽃잎 | 2025.01.13 |
299441 | 방문에검은색으로 페인트칠했는데용.. | 덕이 | 2025.01.13 |
299440 | at센터 어떤가요? | 갤쓰리 | 2025.01.13 |
299439 | 내원사 야영장 | 멈짓체 | 2025.01.13 |
299438 | 중문,아일랜드식탁견적문의요!! | 해까닥 | 2025.01.13 |
299437 | 카라반과 오토캠핑장을 같이 사용할수 있는곳 알려주세용... | 해사랑해 | 2025.01.12 |
299436 | 예신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 착히 | 2025.01.12 |
299435 | 본식 두달 여 전~ | 맑다 | 2025.01.12 |
299434 | 펑합니다. | 잇힝 | 2025.01.12 |
299433 | 결혼 전에 건강진단 받나요? | 푸른나래 | 2025.01.12 |
299432 | 이 책장 리폼하려 하는데 용도좀 찾아주세요ㅜ | 민트맛사탕 | 2025.01.12 |
299431 | 청첩장 디자인과 가격들... | 마음새 | 2025.01.12 |
299430 | 신혼여행지 추천해주세요 ~ ^^ | 라별 | 2025.01.12 |
299429 | 결혼앞두고 물건정리하면서 돈벌었네요!!ㅋㅋ | 다연 | 2025.01.12 |
299428 | 혼주메이크업문의 | 향율 | 2025.01.11 |
299427 | 스드메..얼마정도나올까요 ??? | 카이 | 2025.01.11 |
299426 | 창문 유리에 묻은 시멘트 제거방법 알려주세요!!!ㅠㅠㅠㅠ | 뚜야 | 2025.01.11 |
299425 | 타프만 구입한다 할 경우 어떤 걸 고르시겠는지요? | 옆집언니 | 2025.01.11 |
299424 | 한복문의 드려요 | 온새미로 | 2025.01.11 |
299423 | 이바지 음식들 하시나여???혹 괜찮데좀. | 알찬해 | 2025.01.11 |
299422 | 준비하다보니.. | 눈꽃 | 2025.01.11 |
299421 | 우중캠핑 후 철수법 문의드립니다. | 한국드립 | 2025.01.11 |
299420 | 남자여자 평균 결혼비용은 얼마정도 이죠? | 핫블랙 | 2025.01.11 |
299419 | 종로 예물투어 | 파란 | 2025.01.10 |
299418 | 키친테이블(조리대?)을 중고로 내놓는다면 가스렌지는 어디 두고 쓰나요? | 크리미걸 | 2025.01.10 |
299417 | 결혼식날 버스 대절해야할까요? | 가온 | 2025.01.10 |
299416 |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 | 돌삥 | 2025.01.10 |
299415 | 페인트때문에 궁금해요~~ | 볼수록중독 | 2025.01.10 |
299414 | 부케 무게가 보통 어느정도에요 ㅠㅠ??? | 행복녀 | 2025.01.10 |
299413 | 히트비드 불붙이기 어렵나요? | Sona | 2025.01.10 |
299412 | 원룸에서 신혼집 | HotPink | 2025.01.10 |
299411 | 웨딩홀 고를때 주의점 | 재찬 | 2025.01.10 |
299410 | 이바지를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뎅...안해도될까요? | 영동교 | 2025.01.10 |
299409 | 피부문의 | 앨버트 | 2025.01.09 |
299408 | 텐트 가방이 찢어졌는데, 구입처 좀 알려주세요~ | 다연 | 2025.01.09 |
299407 | 에어박스 냉기 | 독특한 | 2025.01.09 |
299406 | 질문드립니다. | 개미 | 2025.01.09 |
299405 | 욕실발판사용시. | 핫레드 | 2025.01.09 |
299404 | 결혼은 주변 지인들의 말때문에 더 속상한 것 같아요. | 데빌의눈물 | 2025.01.09 |
2022-07-13 12:25:12
답글 안달려서 제가 감히 조심스레 몇자 적고 갑니다....
1. 위약금약정을 하셨으니 약정한 기간경과시 주인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받으실수는 있습니다...문제는 주인이 임의로(순순히) 그 돈을 내어주면은 문제없지만
만일 그렇지 않을경우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이행의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받아내실수 밖에 없다는 점(이것이 일정시일 요하는점)
2. 따라서 일단 먼저 위와 같은 사항(채무불이행-이행지체-상태,주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