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전세로 계약해서 며칠 살고 있는데요.입주 전에 계약서에 가압류 해지 해주기로 했는데 안되서다시 요번주내로 가압류 해지 안해주면 보상금 300만원 받기로 계약서에 다시 기재하고 날인했는데요.1. 만약 요번주내로 가압류 해지 안되면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2. 보상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런 일은 첨이라서 어렵고 모르겠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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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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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서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이사를 갈 생각이구요~ 가압류 풀어지면 집이 더 빨리 나갈거 같아서 더 편하겠죠.
순순히 주인이 돈을 주진 않을테니까요~
근저당과 가압류 금액도 금액이지만 경매 넘어가면 집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아마 주인이 받은 보증금보다 경매금액이 더 작겠죠~ 그러니 더 불안합니다.
내용증명 보낼때 어떤 내용을 보내야 할지~~ㅠㅠ 처음이라 참 막막합니다. -
희라
일단 내용증명서 작성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시간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일단 님에게 님상황고려 간단한 예시를 쪽지보내드렸으니 보시고 추가질문 주셔여...
아참 그쪽지에 한가지 빠진게 있는데 현재의 주인 채무초과상태라는 사실관계도 언급해주셔여
그나저나 집값에 턱없이 부족한,, 게다가 근저당,가압류까지 ㅠㅠ 도저히 상식적으론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님 말씀에 따르면 주인(채무자)이 이미 채무초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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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2:25:12
답글 안달려서 제가 감히 조심스레 몇자 적고 갑니다....
1. 위약금약정을 하셨으니 약정한 기간경과시 주인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받으실수는 있습니다...문제는 주인이 임의로(순순히) 그 돈을 내어주면은 문제없지만
만일 그렇지 않을경우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이행의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받아내실수 밖에 없다는 점(이것이 일정시일 요하는점)
2. 따라서 일단 먼저 위와 같은 사항(채무불이행-이행지체-상태,주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