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가 자주 밀려서 결국은 집주인이 집을 빼라고 해서 계약 만료 2개월 놔두고 집을 빼게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집을 빼는데요 ..제가 300/30 월세를 22개월 살면서 집 주인은 제가 낸돈 .. 6600000만원이라는 이득을 취하게 된거죠 .. 순수이득이 얼만진 저도 모르지만 .,. 제가 입주전에 장판과 도배는 해놓았는데 .. 제가 나가면서 장판과 도배를 꼭 해놓고 가야하는건가요 ? 물론 제가 살면서 도배와 장판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 거실만요 .. 원래 전세나 월세는 세입자가 나가면서 도배/장판 안해도 되지 않아요 ? 집주인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집주인 할머니 노발대발 하시네요 ..정말 법적으로나 부동산쪽으로 잘 알고 계신 분들 꼭 정확한 댓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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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08:28:45
집주인 할머니... 쫌...;;;;;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임대(건설사와 전세계약하는 것) 들어가면 나올때 벽지 훼손한거 바닥 긁힌거 못박은 거 다 물리긴 해요.
그런데, 보통 개인들의 거래에서 들어올때 도배,장판을 누가 해주느냐를 흥정하긴 해도
나갈때 해놓고 나가라는 것은 처음 보네요.
도배, 장판은 살다보면 누구라도 훼손하기 마련이고...
보통 문짝 같은 거 파손하거나 변기 고장 내거나 그러면 물어내고 나가긴 해요.
근데 법적으로 따지면 원상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