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 곳은3층 짜리 단독주택이예요. 3월 말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전세금 올려주고 전세계약을 연장하기로 현재 주인과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 질문 1. 작년 여름에 건물이 매매가 되어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새 주인하고 전세계약 연장을 하게되면 전입신고해 놓은 거나 확정일자 같은 건 현재대로 놔 둬도 상관없는 건지요??? 다시 동사무소 가서 변경해야 한다거나 하는 건 없는지요???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질문 2. 주인이 우편으로 계약 연장한다는 계약서를 보내겠다고 했어요.계약서를 제가 받으면 도장 찍어서 다시 우편으로 보내거나 주인이 왔을때 달라고 하더라구요. 올린 전세금은 계약기간 다되는 날주는 거겠지요. (주인은 현재는 다른 곳에 살지만, 3월부터 리모델링한 후 1층에 살기로 되어있어요. 제가 사는 곳은 2층...)건물 등기는 제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인은 일단 했구요. 계약 연장은 부동산에서 안 하고 이렇게 우편으로쌍방간에 합의해서 해도 되는 건가요???질문 3. 계약서 다시 쓸 때요, 3000만원 올려주기로 했는데, 증액금액인 3000만원이라고 표기하나요, 아니면 현재보증금+증액금액 합해서 전체 금액을 표시하나요? 쓰고 보니 질문이 넘 많네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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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07:35:42
1. 이전 확정일자로는 증액분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니, 증액분에 대해서는 증액분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셔서 새로 받으셔야 겠지요.
2. 예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증액분은 계약만기일 이체하시면 되구요. 따로 영수증 필요없습니다.
3. 이런경우 계약서는 증액분만 따로 작성할 수 있고, 전체금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님의 입장에선 기존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임을 명시하시고 증액분에 대해서만 하심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금액으로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