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매달 10일이 월세 내는 날인데...계약할때 주인이 2월 28일까지 계약하자고 해서 했는데...제가 2월 10일에 돈내고 방을 28일 전에빼게 되면 최대 18일 사는건데...13일 치는 못돌려 받나요?
2022-07-13 00:04:07
제가 매달 10일이 월세 내는 날인데...계약할때 주인이 2월 28일까지 계약하자고 해서 했는데...제가 2월 10일에 돈내고 방을 28일 전에빼게 되면 최대 18일 사는건데...13일 치는 못돌려 받나요?
입주해서 첫 월세를 10일날 내셨고 이제껏 유지되어왔다면 일계산해서 돌려받으셔야죠.
단, 정확히 계산시는 2월은 28일 까지라, 이후 1월9일까지의 월세인 9일치를 받는것이고, 보편적인 산정방식으로는 모든 월을 30일 치고, 이에따른 11일치를 정산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