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부동산에 가서 전세 계약서를 썼는데요깜빡하고 계약기간을 안물어봤었는데나중에 계약서를 확인해보니부동산에서도 저한테 안물어보고그냥 1년으로 했더라구요..2년 계약하려고 했었는데...이거 계약서 다시 고칠 수는 없나요?부동산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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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23:21:27
얼마전에 부동산에 가서 전세 계약서를 썼는데요깜빡하고 계약기간을 안물어봤었는데나중에 계약서를 확인해보니부동산에서도 저한테 안물어보고그냥 1년으로 했더라구요..2년 계약하려고 했었는데...이거 계약서 다시 고칠 수는 없나요?부동산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1년을 계약해도 임대법은 2년을 보장하는 만큼 고치지 않는것이 님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