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올려주고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해외에 있습니다.부동산에서는 막도장 하 나 파서 부동산이 대리로 계약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집주인아들이 한국에 있는데, 집주인 아들과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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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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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
전세금을 올려줘야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해요... 재계약일이 내년 3월 18일인데 알아보니까 내년 1월부터는 재계약시 기존계약서에 추가금액을 적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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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증액분을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별 문제의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단, 기존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셔야 하구요.
: 기존계약서에 추가금액을 적는것을 금하는 것은 맞으나, 증액분에 대하여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아직 법안이 공표되지 않은 지금 더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
UniQue
답변 감사합니다.
2022-07-12 23:19:36
주인이 해외에 있으면 계약서 못쓰는거니.그냥 자동 연장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